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의 소득지원 제도, 근로장려금을 아시나요? 2025년에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. 신청 대상부터 지급 금액,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!
🔍 근로장려금 제도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.
👨👩👧👦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& 최대 지급액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※ 총소득은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·배당·연금 소득 등을 포함한 합산 금액입니다.
지급액은 가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세요👇
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
1.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합산 재산 총액이 2.4억 원 미만
(주택, 차량, 예금, 토지 등 포함 / 부채 제외)
❌ 신청 불가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전문직 사업자 (의사, 변호사 등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-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
✅ 가구유형 정의
-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 없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or 부양가족 있음
- 맞벌이 가구: 본인+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
🗓️ 신청기간 & 방법
📅 신청 기간
신청 유형 | 신청 대상 | 신청 시기 |
반기 신청 | 근로소득자만 가능 | 2024.9.1~9.19 (상반기) 2025.3.1~3.17 (하반기) |
정기 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| 2025.5.1~6.2 |
기한 후 신청 | 모두 가능 | 2025.6.3~12.1 |
💻 신청 방법 5가지
- ARS 전화신청: ☎ 1544-9944
- 안내문 문자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신청
-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: www.hometax.go.kr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
- QR코드 / 모바일 전자문서 신청:
- 안내문 받은 경우, QR 또는 문자 링크 클릭해 바로 신청 가능
- 세무서 방문 대리신청:
- 장려금 상담센터 ☎ 1566-3636 또는 관할 세무서
- 자동신청 제도:
- 사전 동의 시, 다음 2년간 신청 없이 자동 접수
💡 자주 묻는 질문(Q&A)
Q.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.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 가능합니다.
Q.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A. 정기신청 기준으로 통상 9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Q. 신청 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A.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🔎 마무리 요약
-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 ~ 6월 2일
- 저소득 근로자/사업자/종교인 소득자라면 반드시 확인!
-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신청을 권장
-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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