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대전의 식당이나 상가, 아파트 등을 이용하다 보면 비상구가 물건으로 막혀 있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.
이처럼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거나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9월 1일부터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됐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, 포상금,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핵심 내용 먼저 확인하기
- 신고 1건당 포상금은 5만 원입니다.
- 1인당 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연간 포상금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.
-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사진, 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
-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실제 위반행위로 확인되어야 하며, 신고 당시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끝난 사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?
대전소방본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대상 시설을 확대했습니다.
기존에는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됐지만, 개정 이후에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, 의료시설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.
주요 신고 대상 시설
- 아파트 등 공동주택
- 의료시설
- 노유자시설
- 운동시설
- 오피스텔
- 공장
- 창고
- 관광휴게시설
- 문화 및 집회시설
- 판매시설
- 운수시설
- 숙박시설
- 위락시설
- 복합건축물
-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
다만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세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신고 전에는 대전소방본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어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?
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
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신고 대상입니다.
-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
-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행위
- 수신반이나 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
- 소방시설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행위
-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나오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
- 소방시설을 잠그거나 폐쇄하는 행위
비상구와 대피로를 막은 경우
비상구와 복도, 계단 등은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하기 위한 공간입니다.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피난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- 비상구 앞에 박스나 집기를 쌓아두는 행위
- 복도와 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-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
- 방화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
-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행위
- 피난 통로를 좁혀 대피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
확인 팁
비상구 앞에 물건이 놓여 있거나 방화문이 계속 열린 상태라면, 위치와 상태가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단, 현장 관계자와 직접 다투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옮기지는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
신고포상금은 얼마일까?
| 구분 | 지급 기준 |
|---|---|
| 신고 1건 | 5만 원 |
| 월간 한도 | 30만 원 |
| 연간 한도 | 300만 원 |
포상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,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,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여러 번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.
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
신고 내용이 실제 위반행위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위반행위가 보이는 사진
- 현장 동영상
- 건물명과 정확한 주소
-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
- 발견한 날짜와 시간
- 위반 내용을 설명하는 신고서
촬영할 때는 비상구가 막힌 상태나 소방시설이 차단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. 사진에 사람의 얼굴, 차량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제출 전에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.
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
대전소방본부 안내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확인한 뒤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관할 소방서 방문
- 우편 접수
- 팩스 접수
-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
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.
신고서 양식과 관할 소방서 연락처는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
다음에 해당하면 신고 내용이 접수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
-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경우
-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사안을 신고한 경우
- 소방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
-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
-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 신고자가 아닌 경우
신고 전 꼭 주의할 점
신고를 위해 시설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, 소방시설을 직접 조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.
- 공개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촬영하기
- 시설 관계자와 언쟁하지 않기
- 위반행위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
-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 시간 확인하기
- 주소와 건물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기
- 긴급한 화재 위험이 있으면 119에 먼저 신고하기
현재 화재가 발생했거나 즉시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고포상제보다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.
마무리
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2026년 9월 1일부터는 아파트와 의료시설, 오피스텔, 공장, 창고 등 신고 대상 시설이 확대됐습니다. 신고 1건당 포상금은 5만 원이며, 월간 30만 원과 연간 3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.
다만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신고하기보다는 실제로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거나 소방시설 작동을 막는 행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자세한 신고 기준과 신고서 양식은 대전소방본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관련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포상금 지급 여부와 세부 기준은 현장 확인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신고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