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의 식당이나 상가, 아파트 등을 이용하다 보면 비상구가 물건으로 막혀 있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.이처럼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거나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2026년 9월 1일부터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됐습니다.이번 글에서는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, 포상금,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핵심 내용 먼저 확인하기신고 1건당 포상금은 5만 원입니다.1인당 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연간 포상금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.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사진, 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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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2. 10:33